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
2019. 6. 6. 16:29ㆍ회계하라
13-3-1-2. 면세사업자 요건 5가지
1) 영리목적에 불구(_중요함)
2) 독립적
3) 계속적
4) 재화, 용역의 공급
5) 재화를 수입하는자(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해 부과세납부의무 있음)
예_객관식001]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이다(X)
예_객관식002]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O)
13-3-1-2-2. 사업자의 분류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지이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낸다.
유형 | 유형 | 구분기준 | 부가가치세계산구조 | 증빙발급 |
과세(부가가치세법) |
일반과세자 | (1) 법인사업자 | 매출세엑-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
과세(부가가치세법) | 일반과세자 | (2) 개인사업자 | 매출세엑-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
과세(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영수증 |
면세(소득세법)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임 | 납세의무없음 | 계산서 |
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가능
②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 같은 협력의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_면세적용)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④ 면세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제한 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 면세포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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