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
2019. 5. 28. 23:44ㆍ회계하라
※ 사업자 : 과세(일반, 간이),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②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③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이다.
④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①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화번호 변경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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