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별 발급가능한 증명서류
2019. 5. 31. 12:47ㆍ회계하라
①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 일반과세자 중 면세물품공급자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③ 일반과세자 중 과세물품공급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④ 면세사업자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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