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019. 5. 28. 21:36ㆍ회계하라
면제되는 사업자
① 미용, 욕탕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미용업 또는 욕탕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②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③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④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① 직매장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② 택시운송
③ 노점에 의한 재화 공급
면제되지 않는 사업자
③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④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반과세자로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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