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
2019. 6. 4. 21:10ㆍ회계하라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④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자에서만 등록하면 된다.
*** 등록할 수 있지만, 각 사업장별과세원칙에 따라 따로따로 해아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2) 상호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된다.
※ 상속 및 증여
정정사유 | 폐업사유 |
상속(죽으면서 넘겨주는 것) ~ 대표자 변경
|
증여(생존시) ~대표자 변경 *** 아버지는 폐업, 아들은 신규사업등록 |
법인 ~ 대표자 변경 | 개인 ~ 대표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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