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7. 20:55ㆍ회계하라
지난달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 상계처리 하였던 (주)명진의 외상매출금중 일부인 5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부가가치세는 무시)
*** 보통예금 500,000 |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500,000
※ 대손발생시 회계처리 :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500,000 | 현금 500,000
6-4. 대손회계 : 미회수 /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1) 20x1년 외상판매시 : 외상매출금 100 | 상품매출 100
2) 20x1년 기말결산시 : 대손상각비 100 |
*** 못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기말에 설정한다.
3) 20x2년 대손발생시 : 대손상각비 100 | 외상매출금 100
6-5. 기말설정시(보충법)
※ 기말채권잔액 * 대손율 = 대손추산액(설정액) - 설정전 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200,000,000 * 1% = 2,000,000 - (1,000,000 - 600,000) = (+) 1,600,000
6-6. 대손발생시
*** (2)대손충당금 2,000,000 + (3)대손상각비 1,000,000 | (1)외상매출금 3,000,000
6-7. 회수시
*** 현금 XXX | 대손충당금 XXX
6-8. 대손사유가 부도인 경우 _ 6개월이 수습 시간을 준다
*** 매출시 : 받을어음 XXX | 상품매출 XXX
*** 부도발생시 : 부도어음 XXX | 받을어음 XXX
※ 6개월이후 받을어음을 부도어음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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