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8. 20:25ㆍ회계하라
공제가능
(1)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취득의 따른 매입세액
① 일반과세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 과세
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 매입세액공제
③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4인승 승용차(999cc) 수리비를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 매입세액공제
*** 1000cc 초과(=개별소비세 부과되는)분부터 매입세액불공제이다.
③ 화물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①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불공 _ 공제불가능
(1) 면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비영업용소형승용 자동차(1500cc)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3) 건물을 취득시 철거하여 부담한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건물취득 즉시 철거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이다.
④ 공장건물 신축용 토지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면세
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④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농산물(배추)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하는 경우
③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선물을 매입하는 경우
④ 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면세사업(농산물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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