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중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것

2019. 5. 28. 20:25회계하라

공제가능

(1)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취득의 따른 매입세액

일반과세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 매입세액공제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4인승 승용차(999cc) 수리비를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 매입세액공제

   *** 1000cc 초과(=개별소비세 부과되는)분부터 매입세액불공제이다.

화물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불공 _ 공제불가능

(1) 면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비영업용소형승용 자동차(1500cc)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3) 건물을 취득시 철거하여 부담한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건물취득 즉시 철거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이다.

공장건물 신축용 토지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면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농산물(배추)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선물을 매입하는 경우

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면세사업(농산물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