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_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업종
2019. 9. 16. 20:32ㆍ세무하라
0082회 기출문제
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1) 음식점업
2) 광업
3)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4) 부동산매매업
***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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