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_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019. 9. 16. 20:49ㆍ세무하라
0082회 기출문제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2)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3) 근로소득과 보통예금이자 150만원(14% 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이 있는 경우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신고하는 것을 말함.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항목이며,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확정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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