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수수료 차감 후 입금 일반전표입력
2019. 5. 30. 13:25ㆍ회계하라
예_001] 7월 25일 제조공장 운영을 위하여 시민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차입(상환일: 내년 6월 30일)하면서 수수료비용(제조경비로 처리할 것) 150,000원을 차감한 잔액인 94,85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차변 | 대변 |
보통예금 94,850,000원 수수료비용(제) 150,000원 |
단기차입금 95,000,000원(시민은행)
|
※ 단기차입금 :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문제의 경우 상환일이 20x1.12.31 ~ 20x2.12.31 이내 일 경우
※ 장기차입금 :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문제의 경우 20x2.12.31 ~ 이후 일 경우
예_002] 9월 14일 상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차입기간:20X1.6.15.~20X1.9.14.)에 대한 이자 120,000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 (차) 이자비용 12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원
'회계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 처분 매입매출전표 입력 (0) | 2019.05.30 |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일반전표입력 (0) | 2019.05.30 |
전기분재무제표 수정 입력 (0) | 2019.05.30 |
부가가치세법 영세율에 대한 설명 (0) | 2019.05.30 |
결산 -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0) | 2019.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