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31. 11:46ㆍ회계하라
예_001]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일금융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9,500,000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금액 중 100,000원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비용이다.(3점)
차변 | 대변 |
퇴직연금운용자산 9,400,000원 수수료비용(판) 100,000원 |
보통예금 9,500,000원
|
☆★ 퇴직연금제도 ☆★
****** 퇴직연금제도 :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등에 맡겨(통장을 개설해야함) 운용한 뒤 종업원 퇴사시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주지 않는다) 셤셤셤 외워라. CEO 입장에서 주로 확정기여형이 많다. 확정급여형은 돈을 많이 줘야하니까..
9-7-3-1. 확정기여형( 종업원명의 통장 )
***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9-7-3-2. 확정급여형( 회사명의로 통장개설 )
9-7-3-2-1) 연금에 가입시 : 퇴직연금운용자산( 투자자산 )
*** XXX(_수수료 비용차감후 입금) + 수수료비용 XXX | 보통예금 XXX
9-7-3-2-2) 운용결과 수익발생시(이자수익으로 분개하면 안되지만 시험에 프로그램상 운용수익이라는 글자가 안 뜨면 이자수익으로 분개해야 한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9-7-3-2-3) 운용결과 손실발생시
*** 퇴직연금운용손실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회계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실현이익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0) | 2019.05.31 |
---|---|
건물신축용 토지매입 매입매출전표 입력 (0) | 2019.05.31 |
부가가치세 금액산출 (0) | 2019.05.31 |
합계잔액시산표 금액산출 (0) | 2019.05.31 |
결산 - 매출채권 순장부가액 (0) | 2019.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