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3. 17:33ㆍ카테고리 없음
29. 소득세 –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결손금이 케이렙 객관식에 많이 출제되고, 더존TAT2급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많이 출제됨
****** 필요경비가 인정안되는 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
29-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결손금은 양도소득에서도 발생)에서만 발생한다.
1)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합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합산처리한다
2) 부동산임대사업이외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합산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처리한다
29-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결손금 공제(수평적 통산) : 사업소득의 결손금[부동산임대업(주거용건물 임대업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은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다음 순서로 공제한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2) 이월결손금 공제(수직적 통산) :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2008.12.31) 이전분은 5년간 공제한다.)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다음 순서로 공제한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을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2) 사업소등중 부동산입대업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3)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한다. _ (==장부가 없다. 있더라도 허위인 경우)
4) 결손금소급 공제 : 아래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
(2) 결손금 발생연도와 그 직전연도의 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3)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한 경우
예_001]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당해소득에서만 결손금공제가 가능한 소득은?
(1) 사업소득 (2) 사업소득중 부동산임대업 (3) 배당소득 (4) 근로소득
예_002]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금액의 추계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할 수 없다.
(2)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5년10년간만 이월공제 가능하다.
(3) 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개정 전의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양도소득에 대하여 인정된다.
(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예_003]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순서로 올바른 것은?
(1)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순서 : 근연기이배
***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 사근연기이배
소급공제 |
결손금 |
(사업소득, 양도소득) |
|
|
이월결손금 |
(10년간 공제, 영수증 보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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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소득종류 |
소득금액 |
공제 |
잔액 |
소득종류 |
당해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공제 |
잔액 |
|
부동산임대사업소득
|
(100) |
X |
(100) |
부동산임대사업소득 |
30 = > |
(100) = > |
(30) |
(70) |
|
부동산이외사업소득
|
(100) |
70 |
(30) |
부동산이외사업소득 |
20 |
(30) |
(1)(20) |
|
|
근로소득 |
30 |
(1)(30) |
|
근로소득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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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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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40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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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공제순서 : 근연기이배 // 왜냐? 이배사근연기 중 사업소득에서 (-)가 났기 때문에 뒷순서로 공제순서를 정함.
**** 이월결손금공제순서 : 사근연기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