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9. 21:38ㆍ회계하라
1. 4월 10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주)암석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5,000,000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을 7월 10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 부도어음 5,000,000 | 받을어음 5,000,000
2. 무형자산으로 처리된 개발비의 당기 무형자산상각액은 12,000,000이다.(단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직접법으로 상각함)
*** 무형자산상각비 12,000,000 | 개발비 12,000,000
3. 무형자산에 대한 당기 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 개발비 3,000,000 - 특허권 2,000,000
*** 무형자산상각비 5,000,000 | 개발비 3,000,000 + 특허권 2,000,000
4. 전자제품수리부서의 사무용기기 임차에 다른 보증금으로 5,000,000을 (주)제록스에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 임차보증금 5,000,000 | 당좌예금 5,000,000
5. 영업권은 20x0년 1월1일 10,0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해왔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료 하고 있다.
- 무형자산상각비 : 10,000,000 * 1/5 = 2,000,000
*** (8)무형자산상각비 2,000,000 | 영업권 2,000,000
6.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취득가액 : ??, 내용연수 : 5년, 상각방법 : 정액법)의 전기 말(20x0년 12월 31일) 상각 후 미상각잔액은 15,000,000이다. 영업권은 전전기 1월 1일에 취득하였으며 매년 법정상각범위액을 전부 무형자산상각비로 인식하였다. 당해연도 영업권의 무형자산상각비를 인식하시오(단,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함)
※ 전체 내용연수에서 상각한 횟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상각을 2회 했으니 3회 남았다.
※ 무형자산상각법 : 취득가액 / 내용연수 = 미상각잔액 / 잔여내용연수
*** 15,000,000 / (5년-2년) = 5,000,000
*** 정답 : (8)무형자산상각비 5,000,000 | 영업권 5,000,000
7. 생산라인에 필요한 외국기술서적의 번역을 의뢰한 프리랜서에게 번역비 1,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3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수수료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
*** (5)수수료비용 1,000,000 | 예수금 33,000 + 현금 967,000
8. 새로 구축한 생산라인에 대한 교육을 생산부서에서 실시하였다.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였고 강사료는 2,000,000으로 세금 66,000을 원천징수 후 1,934,000을 현금지급 하였다.
*** (8)교육훈련비 2,000,000 | 예수금 66,000 + 현금 1,934,000
9. 원재료의 매입처 영주시계의 외상매입금 10,000,000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300,000을 할인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외상매입금 10,000,000 | 매입할인 300,000 + 현금 9,700,000
10. 가수금 1,000,000원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용인전자에 대한 거래로 300,000원은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이며, 7,000,000은 기존에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다.
*** 가수금 1,000,000 | 선수금 300,000 + 외상매출금 700,000
11.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직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하다.
구분 | 관리직 | 생산직 | 합계 |
급여총액 | 2,800,000 | 3,600,000 | 6,400,000 |
소득세 | 112,700 | 231,740 | 346,440 |
지방소득세 | 11,470 | 23,170 | 34,640 |
국민연금 | 126,000 | 162,000 | 288,000 |
건강보험 | 66,780 | 85,860 | 152,640 |
고용보험 | 12,600 | 16,200 | 28,800 |
공제액 | 331,550 | 518,970 | 850,520 |
차인지급액 | 24,68,450 | 3,081,030 | 5,549,480 |
*** 급여 2,800,000 + 임금 3,600,000 | 예수금 850,520 + 보통예금 5,549,480
12. 거래처 세흥상사(주)로부터 현금 6,000,000을 차입하고 약속어음(만기 1년이내)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 금융어음(융통어음) : 상품을 주고받는 것과 같이 실물의 이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ㅎㄴ금의 대여, 차입처럼 자금만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어음이므로 공어음이라고도 한다. 차용증이라 생각하면 쉽다.
*** 현금 6,000,000 | 단기차입금 6,000,000
13. 거래처인 (주)용산전자의 외상매입금 55,000,000 중 33,000,000 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 = 자산수증익, 채무면제 = 채무면제익
*** 외상매입금 55,000,000 | 당좌에금 33,000,000 + 채무면제익 22,000,000
14. 지난달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가스수도료 54,000(미지급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이체지급하였다.
*** 미지급비용 54,000 | 보통예금 54,000
15. 성일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700,000과 외상매입금 3,800,000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성일기업에 지급하였다.
*** 외상매입금 3,800,000 | 외상매출금 2,700,000 + 당좌예금 11,000,000
16. 제조부서의 당월 상여금을 예수금(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다(상여금 총액은 15,000,000이고 이 중 예수금은 1,000,000이다.)
*** (5)상여금 15,000,000 | 예수금 1,000,000 + 보통예금 14,000,000
17. 다음과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ㅇ 회사부담분 : 300,000(영업부직원), 500,000(생산부직원) ㅇ 종업원부담분 : 800,000(급여지금 시 이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함) ㅇ 회사부담분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다. |
*** (5)복리후생비 500,000 + (8)복리후생비 300,000 + 예수금 800,000 | 보통예금 1,600,000
18. 제조공장 운영을 위하여 시민은행으로부터 95,000,000을 차입(상환일: 내년 6월 30일)하면서 수수료비용(제조경비로 처리할 것) 150,000원을 차감한 잔액인 94,85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 보통예금 9,4850,000 + (5)수수료비용 150,000 | 단기차입금 95,000,000
19. (주)덕산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15,000,000 중 5,000,000은 (주)덕산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했다.
*** 임대보증금 5,000,000 | 미수금 5,000,000
20.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당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언급 없을시 설정율은 100%로 간주할 것)
부서 |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 |
생산부 | 30,000,000 | 25,000,000 |
관리부 | 50,000,000 | 39,000,000 |
※ 대손충당금
기말채권잔액 * 설정율(1%) = 대손추정액(대손충당금설정액) - 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충당추가설정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추계액 * 설정율(100%) = 퇴직급여충당설정액 -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전잔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추계액?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예상액,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 30,000,000 * 100% = 30,000,000 - 25,000,000 = 5,000,000
*** 50,000,000 * 100% = 50,000,000 - 39,000,000 = 1,100,000
*** 정답 : (5)퇴직금 5,000,000 + (8)퇴직금 1,1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600,000
21. 생산직원 나이직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당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하다.
내역 | 금액 및 비고 |
퇴직급여 | 30,000,000 |
퇴직관련세금(소드세 및 지방소득세) | 1,000,000 |
차감지급액 | 29,000,000 |
지급방법 |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 |
*** 퇴직급영충당부채 30,000,000 | 예수금 1,000,000 + 보통예금 29,000,000
22. 보고기간말 현재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100,000,000, 만기가 내년)이 있다. 동 차입금은 만기에 상환할 예정이다. (만기일이 도래하면 바뀌는 것을 유동성 대체라고 함.)
※ 유동성사채
*** 장기차입금 100,000,000 | 유동장기부채 100,000,000
23. 사채 액면 총액 6,000,000 상환기간 5년, 발행가액 5,800,000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핟. 그리고 사채발행비 1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 보통예금 5,800,000(발행가) +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 | 사채 6,000,000(액면가) + 현금 100,000
※ 회계처리
사채 6,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300,000) + 장부가 5,700,000 (액면가에서 차감)
24. 전기말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장부가액은 950,000이었고 회사가 사용하는 유효이자율은 10%이며 액면이자는 매년말 80,000씩 지급하며, 당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15,000원이다. 회사는 12월 31일 할인발행된 사채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현금 XXX + 사채할인발행차금(선이자) XXX | 사채 XXX
※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 :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율
※ 액면이자율(=표시이자율) : 채무자가 지급하는 이자율
이자비용 80,000 | 현금 80,000(액면이자) 이자비용 15,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5,000(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 = 유효이자율법) |
*** 이자비용 9,5000 | 현금 8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5,000
25.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고 수취한 금액은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액면가액 : 100,000,000 만기 : 3년 약정이자율 : 액면가액의 5% 발행가액 : 96,300,000 이자지급기준일 : 12월 31일 |
*** 현금 96,3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3,700,000 | 사채 100,000,000
※ 정답의 3가지 유형 : 실무에서는 모두 맞다, 그러나 두번째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봄
현금 96,3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3,700,000 | 사채 100,000,000 |
현금 96,3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수수료비용을 포함하느냐? |
현금 ****** 어차피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바엔 입금전에 공제하고 받느냐(단점 : 수수료 비용을 알 수 없음) |
26. 영엽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0,000,000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 금액에는 연금운용에 대한 수수료 500,000이 포함되어있다.
*** (8)퇴직급여 9,500,000 + 수수료비용 500,000 | 보통예금 10,000,000
27.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6월분 퇴직연금 5,000,000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28.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일금융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9,500,000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금액 중 100,000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비용이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9,400,000(제일금융) + 수수료비용 100,000 | 보통예금 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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