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4. 22:50ㆍ회계하라
6-3-1.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6-3-2.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A | → 상품매출 100 | B |
← 외상(1개월 뒤 지급) 어음발행(==지급, 교부), 만기일 3개월 뒤 |
||
외상매출금 100 + 받을 어음 100 | 상품매출 100 |
상품 100 | 외상매입금 100 + 지급어음 100 |
A가 (2/10, n/30) 조건제시 : 10일이내 대급결제시 2%할인, 30일이내 대금환수 완료(** 할인 == 대금 조기회수 목적)
B가 10일 이내 대금결재시
A | 현금 98 + 매출할인 2 | 외상매출금 100 |
B | 외상매입금 100 | 현금 98 + 매입할인 2 |
1개월뒤 A가 소지한 어음을 은행에 매각처분하고, 할인료 2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수령
어음발행 | 1개월간 A가 소지 | 매각일 | 2개월간 은행이 소지 | 만기일 |
(1)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것
*** A : 현금 98 + 매출채권처분손실 2 | 받을어음 100
(2) 차입거래로 처리할 것(이 경우 어음은 담보로 제공,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 A : 현금 98 + 이자비용 2 | 단기차입금 100
6-3-3. 외상매출금의 할인
*** 현금 + 매출할인 | 외상매출금
6-3-4. 외상매입금의 할인
*** 외상매입금 | 현금 + 매입할인
6-3-5. 어음의 할인
6-3-5-1 매각거래 : 현금 + 매출처분손실 | 받을어음
6-3-5-2 차입거래 : 현금 + 이자비용 | 단기차입금
※ 자산은 처분할 때 수수료비용을 쓰지 않는다.
※ 시험문제에
(1) 소지하고 있던(==받을) 어음을(배서) 양도 ~
*** 000 | 받을어음 000
(2) 추심(돈주세요)료 == 수수료 비용(다른사람에게 받아 달라고 하는 것, 비용)
*** 남에게 부탁하고 댓가를 주는 것, 보통 추심은 은행에 부탁한다(실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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