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5. 17:09ㆍ회계하라
6-6.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공제(=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지급
6-6-1. 개인소득세(전산세무2급)
6-6-2. 법인소득세(전산세무1급)
1/1 | 5/1 | 12/31 | 5/31 |
(주)한백 | 퇴사 | 기말평가 | 세무신고/납부 |
이직 → | 근로소득 | = 종합소득 |
사업 → | 사업소득 | |
로또1등 → | 기타소득 | |
70세 → | 연금소득 | |
100억상속 → | 이자소득 | |
주식상속 → | 배당소득 |
*** 세무서 의뢰시 신고수수료 : 30 ~ 50만원, 100만원...
6-6-3. 원천징수
6-6-3-1. 지급시 : 급여(셤 단골), 강사료
예] 직원 A씨에게 급여 100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20공제후 나머지 현금지급
*** 급여 100 | 예수금 20 + 현금 80
6-6-3-2. 수취시 : 이자수익(셤 단골), 배당금수익
예] 은행이자 100 발생하여, 원천징수 14공제후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입금
*** 선납세금(자산↑) 14 + 보통예금 86 | 이자수익 100
※ 선납세금 : 정산후 환금의 여지가 있어서 자산으로 간주함
6-6-3-3. 원천징수분납부시
예] 예수금 xxx → 종업원분담분
예] 복리후생비 xxx → 회사분담분, 건강보험, 고용보험
예] 세금과공과 xxx → 회사분담분, 국민연금
구분 |
소득세등 (10%의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 | |
직원 | 사용인부당분 | 예수금 | 예수금 | 예수금 | 예수금 |
(50%부담) | (50%) | (50%) | |||
회사 | 사용자부담분 | X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세금과공과 |
100%본인부담 | 50%부담 | (50%) | (50%) | ||
※ 산재보험은 100% 회사부담 → 보험료 XXX | 현금 XXX |
★☆★☆ 셤단골 외워라 ★☆★☆
예_001] (주)백두의 거래내역이다.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시오
(1) 3월 15일 정기예금 이자 1,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860,000원이 보통예금구좌로 입금되다.
*** 보통예금 860,000 + 선납세금 140,000 | 이자수익 1,000,000
(2)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분 1,000,000원을 강남세무서에 현금납부하다.
*** 선납세금 1,000,000 | 현금 1,000,000
(3)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법인세를 추산한 바 2,500,000원이다.
*** 법인세 등 2,500,000 | 선납세급 1,140,000 + 미지급세금 1,360,000
※ 제조업의 원가비용 = 공장 = 원재료 + 인건비 + 기타 .....
*** 판매가 = 원가 + 마진
구분 | 계정번호 | 비용 | 월급 | 수도전기난방 |
공장 | 500번대 | 제조원가 | 임금 |
전력비 가스수도료 |
본사 | 800번대 |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 |
급여 | 수도광열비 |
'회계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6-8. 당좌자산 - 유동자산 - 가지급금과 가수금 (0) | 2019.05.05 |
---|---|
6-7. 당좌자산 - 기타의당좌자산 - 선납세금, 소모품비 (0) | 2019.05.05 |
6-5. 당좌자산 - 기타의당좌자산 - 선급급(선수금) (0) | 2019.05.05 |
6-4. 당좌자산 - 유동자산 - 대손회계 (0) | 2019.05.04 |
6-3. 당좌자산 - 유동자산 - 채권/채무회계 (0) | 2019.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