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1)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주식할인발행차금 (2) 자기주식처분손실 (3) 감자차손 (3) 자기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