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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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 과세기간 납세지 근로소득
3-1. 소득세 - 과세기간 납세지 근로소득 3-1-1. 과세기간 1/1 사업 6/11 폐업 12/31 1) 부가세과세기간 : 1/1 ~ 폐업일 2) 소득세과세기간 : 1/1 ~ 12/31 ( _무조건 과세, 사망 또는 출국하면 과세기간 제외) 3-1-2. 납세지 1) 개인- 거주자 : 주소, 거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자 ( 매장, 노점 등 소득이 발생한 장소) 3-1-3. 소득세계산구조( _ 외워라) ㅇㅇ소득세 - 비과세 - 분리과세 = ㅇㅇ수입금액 - 필요경비 = ㅇㅇ소득금액 3-1-4.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 3-1-5.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 :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 필요경비 인정 안됨 2) 근로소득, 연금소득 = > 필요경비 대신 근로/연금 소..
2019.06.11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관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
예_00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③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이다.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④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