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부가가치세 - 대손세액공제
8. 대손세액공제 [ ☞실무 : 대손세액공제신고] 8-1. 대손세액공제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8-2. 대손사유 8-2-1. 민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공소시효)가 완성된 채권 8-2-2. 소정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 8-2-3.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2-4.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써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8-2-5.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8-2-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소액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