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소득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물적공제
14.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물적공제 14-1. 연금보험료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주자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상관없음)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2)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 14-2. 특별소득공제 14-2-1. (사회)보험료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_ 사업소득자..
2019. 6. 1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