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소득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문제풀이
예_001_의료비세액공제] 다음 보험료 납부 자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오.(아래 내용은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명세 대상여부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가입 O 2. 사업소득금액(500만원)이 있는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차량보험가입 X 3. 본인의 저축성 보험 가입 _ *** 보장성 보험만 공제대상임 X 4. 본인의 현직장 근무 전에 납부한 암 보장보험료 _ ***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불입한 보험료만 대상임, 백수였다는 전제로.... 백수? 이직자 여부 사원등록에서 확인필요 X 5. 장남(기타소득금액 : 350만원)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X 6. 본인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_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2019. 6. 16.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