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부가가치세 - 가산세 지연제출(예정신고누락)
21. 가산세 _ 모든매출누락시 적용 21-1-1. 세금계산서 (1) 미발급 → 공급가액 × 2% (전자발급 의무자가 종이 발급시 1%) (2)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21-1-2. 전자세금계산서 (1) 미전송 → 공급가액 × 0.5% (2) 지연전송 → 공급가액 × 0.3% 21-2. 신고불성실 => 미달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10%×50%감면(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감면) *(1) 불공매입은 계산에서 제외 (2) 미달세액 미달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2.5/10,000 × 경과(미납)일수 *** 당초신고일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당일까지 예) 1기 지연제출(4/26~7/25) 5일 + 31일 + 30일 + 25일 = 91일 예)..
2019. 6. 17.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