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소득세 - 신고/납부절차
32. 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법인 1과세기간 2과세기관 개인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3개월 2기예정 6개월 예정고지서납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 1/2 = 300만원이하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사업부진 1/3, (2)조기환급 희망자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면제 : 원칙_고지에 의한 징수, 다만, 징수세액이 30만원 미만(개정세법 19)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의무제도가 없으나, 다음의 해당시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느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
2019. 6. 24.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