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소득세 - 납세절차
31. 소득세 – 납세절차 31-1-1.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 (지급총액 - 원천징수세액)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세엑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지급명세서제출(익년도 2월말일 까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퇴직소득 익년도 3월 10일 신고 31-1-2. 원천징수의 종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납적/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다. 구 분..
2019. 6. 24.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