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2가지
※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 비용 ※ 자동차등록시 채권 차액만 차량운반구로 포함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 - 매입할인 등 (1) 취득시 (2) 수리비 (3) 감가상각(공식을 암기하라) (4) 처분시 ※ 취득원가주의 : 자산의 구입(취득, 매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자산처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 처리요망.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됨 예]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토지의정지비(땅정리비, 평탄/정리), 취/등록세 *** 취/등록세는 제외, not 세금과공과 2. 예외 2-1. 단기매매증권 예] 단기보유목적으로 주식획득(100) 수수료 10 현금지급 *** 단기매매증권 100 + 수수료비용 10 | 현금 110 예] 장기보유목적 *** 매도가능증권 110 | 현금 110 2-2...
2019. 5. 24.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