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를 카드결제로 회계처리 수정분개
(주)연잎에서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오류로 인해 현금결제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회사에서 실수로 카드결제로 회계처리 하였다.(비용 처리하세요) 일자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분개유형 09/01 51.과세 200,000 20,000 (주)연잎 여 혼합/현금 차변 대변 소모품비(판) 2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 현금 220,000
2019. 5. 2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