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퇴직급여 _ 직원명의로 통장개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운용자산 _ 회사명의로 통장개설(투자자산으로 분류) 9-7.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9-7-1. 대손충당금 기말설정시(보충법) *** 기말채권잔액 * 설정율(1%) = 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설정액=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다) – 설정전 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일 경우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충당금 먼저사용하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사용 *** -일 경우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환입 으로 회계처리한다. 9-7-2. 퇴직충당금 기말설정시(보충법) 9-7-2-1. 퇴직금추계액 * 설정율 = 퇴직충당금설정액 – 설정전퇴직충당금잔액 = 퇴직충당금추가설정액 *** 100,000,..
2019. 5. 23.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