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물류법규_2016년_20회_ 기출문제 풀이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_ + 한국공항공사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상법」에 따른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 _ 2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물류정책기본법 _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