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활용2급 - 일반 - 저작권
③ 법령,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시사보도,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 예외사항이다. 단, 신문 기사의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019. 7. 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