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취득세와 공인중개사 수수료 회계처리

2019. 5. 26. 20:48회계하라

공장건물에 대한 취득세(500,000원)와 공장건물 취득시 공인중개사 수수료(600,000원)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수정분개 하시오.

※ 건물취득시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제비용은 건물가에 포함한다

   *** 수정전 : 세금과공과(제) 500,000 + 수수료비용(제) 600,000  |  현금 500,000원 + 예수금 19,800원 + 보통예금 580,200원

   *** 수정후 : 

차변 대변

건물 1,100,000원

 

 

현금 500,000원

예수금 19,800원

보통예금 580,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