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30. 00:38ㆍ회계하라
※ 확정신고일 1.25일 7.25일 - 일반환금 30일 이내, 조기환급 15일 이내
세금납부 |
차변 |
대변 |
1. 신고기간중(매출시) |
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 _ 매출세액) |
1. 신고기간중(매입시) |
원재료 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 _ 매입세액) |
외상매입금 550,000
|
2. 3,6,9,12 말일자 정리분개 |
부가세예수금( _ 매출세액) 100,000
|
부가세대급금 ( _ 매입세액) 50,000 미지급세금 50,000 |
3. 다음달 25일 세금납부시 |
미지급세금 50,000 | 보통예금 50,000 |
※ 세액공제 10,000 (_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100,000
|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50,000 잡이익 10,000 미지급세금 40,000 |
※ 세액공제 10,000 (_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
미지급세금 40,000 |
보통예금 40,000 |
세금환급 |
차변 |
대변 |
1. 신고기간중(매출시) |
외상매출금 550,000
|
제품매출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 _ 매출세액) |
1. 신고기간중(매입시) |
원재료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_ 매입세액) |
외상매입금 1,100,000
|
2. 3,6,9,12 말일자 정리분개 |
부가세예수금( _ 매출세액) 50,000 미수금( _ 국가로부터 환급액) 50,00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XXX(환급액) |
부가세대급금 ( _ 매입세액) 100,000
|
3. 다음달 25일 세금납부시(= 미수금 입금시=환급세액 입금시) |
보통예금 50,000 | 미수금 50,000 |
※ 세액공제 10,000 (_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100,000 미수금 60,000 |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100,000 잡이익 10,000 |
※ 세액공제 10,000 (_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
보통예금 60,000 |
미수금 60,000 |
예_001] 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관련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원단위는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거래처입력은 생략할 것)(3점)
ㆍ부가세대급금 잔액 : 245,155원 ㆍ부가세예수금 잔액 : 458,721원 |
차변 | 대변 |
부가세예수금 458,721원
|
부가세대급금 245,155원 잡이익 6원 미지급세금 213,5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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