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 수정분개

2019. 5. 29. 23:05회계하라

예_001] 낡은 공장건물 외벽을 새로 페인트 칠한 후 5,000,000(부가가치세 별도)강산페인트에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공사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차변 대변
수정전

건물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당좌예금 5,500,000

 

수정후

수선비()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당좌예금 5,500,000

 

 

예_002] 매장 건물 외벽의 유리를 모두 강화유리로 교체하면서 공사대금 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서울토건에 보통예금에서 이체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본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차변 대변
수정전

수선비() 5,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

보통예금 5,500,000

 

수정후

건물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보통예금 5,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