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잔액 회계처리

2019. 5. 30. 00:38회계하라

※ 확정신고일 1.25일 7.25일 - 일반환금 30일 이내, 조기환급 15일 이내

세금납부

차변

대변

1. 신고기간중(매출시)

외상매출금 1,100,000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 _ 매출세액)

1. 신고기간중(매입시)

원재료 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 _ 매입세액)

외상매입금 550,000

 

2. 3,6,9,12 말일자

정리분개

부가세예수금( _ 매출세액) 100,000

 

부가세대급금 ( _ 매입세액) 50,000

미지급세금 50,000

3. 다음달 25일 

세금납부시

미지급세금 50,000 보통예금 50,000

※ 세액공제 10,000

(_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100,000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50,000

잡이익 10,000

미지급세금 40,000

※ 세액공제 10,000

(_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미지급세금 40,000

보통예금 40,000

 

세금환급

차변

대변

1. 신고기간중(매출시)

외상매출금 550,000

 

제품매출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 _ 매출세액)

1. 신고기간중(매입시)

원재료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_ 매입세액)

외상매입금 1,100,000

 

2. 3,6,9,12 말일자

정리분개

부가세예수금( _ 매출세액) 50,000

미수금( _ 국가로부터 환급액) 50,00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XXX(환급액)

부가세대급금 ( _ 매입세액) 100,000

 

 

3. 다음달 25일 

세금납부시(= 미수금 입금시=환급세액 입금시)

보통예금 50,000 미수금 50,000

※ 세액공제 10,000

(_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100,000

미수금 60,000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100,000

잡이익 10,000

※ 세액공제 10,000

(_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보통예금 60,000

미수금 60,000

 

예_001] 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관련 회계처리를 하시오.(, 원단위는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거래처입력은 생략할 것)(3)

부가세대급금 잔액 : 245,155부가세예수금 잔액 : 458,721

차변 대변

부가세예수금 458,721

 

 

부가세대급금 245,155

잡이익 6

미지급세금 21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