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매입 회계처리

2019. 5. 26. 19:14회계하라

예_001] 회사의 장기적인 자금 운용 목적으로 (주)오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50,000원에 취득하였다. 매입시 증권회사 수수료 300,000원과 매입대금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주다.

   *** 매도가능증권(투자) 5,300,000  |  보통예금 5,300,000

※ 주식이고 장기적인 자금운용목적이므로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매도가능증권의 쥐득가액에는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예_002]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ㅇ 20x1년 07월 26일에 단기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액면금액이 주당 5,000원인 (주)홍콩의 주식 500주를 주당 6,200원 매입하였다 이때 취득수수료 10,000원과 취득 부대비용 20,000원을 지급하였다
ㅇ 20x1년 07월 28일에는 장기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상해의 주식 5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때 취득수수료 10,000원과 취득부대비용 20,000원을 지급 하였다 

   *** 매도가능증권은 장기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지분증권을 의미하며, 취득시 취득수수료와 거래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 취득원가 = (500주 × 6,000원) + 10,000원 + 20,000원 = 3,0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