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6. 16:16ㆍ회계하라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_001] 3월 1일에 아래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선급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했다.
ㅇ 보험기간 : 당기 3월 1일 ~ 차기 2월 말 ㅇ 보험가입대상 : 본사의 통신설비 ㅇ 보험금납입액 : 1,200,000원 |
*** (차변) 보험료(판) 1,000,000 | (대변) 선급비용 1,000,000
*** 당기비용(보험료) = 1,200,000*10개월/12개월 = 1,000,000
예_002] 7월 31일 본사 영업부 차량에 대하여 (주)국민화재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결산일 현재 보험료 경과분을 계상하시오.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 할 것.)
*** [일반전표입력] 12월 31일 (7.31일 = 8월 1일로 간주, 5개월분 보험료 계상한다)
*** (차) 821.보험료 600,000원 (대) 133.선급비용 600,000원
*** 당기 경과분 보험료(8월~12월, 5개월): 1,440,000원 × 5/12 = 600,000원
예_003]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발급받은 자동차보험증권이다. 보험료는 계약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차변 | 대변 |
133.선급비용 890,000원 | 103.보통예금 890,000원 (98001.국민은행) |
예_004] 상품보관용 창고에 대한 임차계약 내역이다 결산일 현재 창고 임차에 대한 기간경과분 임차료를 계상하다
*** [일반전표입력] 12월 31일, 20x1.12.31 == 20x2.01.01과 같다. 다음달 1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1개월치 임차료만 계상하면 된다.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차변 | 대변 |
819.임차료 2,400,000원 | 262.미지급비용 2,400,000원 (00501.(주)금고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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