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 - 자산수증이익 회계처리
2019. 5. 26. 00:41ㆍ회계하라
※ 주주나 제 3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생기는 이익 분개방법
*** (차변) 자산(시가) XXX | (대변) 자산수증이익 XXX + 비용 XXX
예_001]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00,000원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소유권이전비용으로 현금 500,000원을 지출하였고, 동 건물은 회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매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하여 회사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오.
(차변) | (대변) |
투자부동산 10,500,000
|
자산수증이익 10,000,000 현금 500,000 |
예_002] 11월 27일 대주주로부터 토지(대주주의 토지 취득가액 : 48,000,000원, 토지의 증여일 현재 공정가치 : 50,000,000원)를 무상으로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비용으로 2,873,43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출하였다.
(차변) | (대변) |
토지 52,873,430원
|
자산수증이익 50,000,000원 보통예금 2,873,4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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