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5. 19:36ㆍ물류관리사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_ 법 제 60조
①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_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②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⑤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ㆍ자동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_ 법 제23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명할 수 있다. _ 법에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_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ㆍ물류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없이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_ 협의없이 지원 못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_ 지역물류기본계획 == 시ㆍ도지사
43.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_ 법 제61조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ㄱ ), 국내 물류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 ㄴ )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 ㄷ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②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③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무회의
④ 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⑤ 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무회의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 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_ 법 제26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_ 국토교통부장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_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화주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없다. _ 있다
⑤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_ 포함사항 이다.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3.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4.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變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_ 2년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 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_ 공개할 수 있다.
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예외적인 공개사유 5가지 |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① 누구든지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6. 1.> ② 누구든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6. 1.> ③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6. 1.>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30.> ③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사항은 국토교 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_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_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개정 2015. 6. 22.> |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6. 22.]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3.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4. 그 밖에 신고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9. 3. 12.]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4로 이동 <2019. 3. 1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5. 12. 31.] [국토교통부령 제267호, 2015.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인증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9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사의 체계 ㄴ. 조사의 종류 및 항목 ㄷ. 조사의 시기 및 지역 ㄹ.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ㅁ.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 추가. 그 밖의 효율적인 조사방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_ 지역물류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8. 6.>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_ 10%는 중요성의 기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_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계획 변경 요청이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물류시설의 현황 2.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_ 법 제2조, 속한다.
*** 가공, 조립, 분류, 포장, 판매, 정보통신 등
② 「유통산업발전법」상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속한다. _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용어의 정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09. 6. 9., 2010. 5. 25.,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4. 1. 28., 2015. 12. 29., 2016. 3. 29., 2017. 10. 24.>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시행 2018. 5. 1.] [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개정]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2조제4호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
공동집배송센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18.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7호, 2018. 5. 1., 일부개정]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10. 14., 2013. 3. 23., 2013. 4. 23.>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3. 6.] [국토교통부령 제602호, 2019. 3. 6., 일부개정]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2. 2. 15., 2012. 11. 29., 2013. 3. 23.>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화물의 운송ㆍ포장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속한다.
*** 물류단지시설 Vs 지원시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9., 2009. 12. 14., 2012. 7. 19., 2013. 3. 23., 2017. 3. 29.>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19., 2013. 3. 23.> 1. 삭제 <2012. 2. 2.>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 ④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8., 2013.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2의2.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④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지만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 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5분의 1인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속하지 않는다. _ 4분의 1
⑤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의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_ 법 제9조, 속한다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_ 시행령 제 12조의 2
①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설치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설치
③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설치
④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영업소 명칭의 변경
② 영업소 위치의 변경
③ 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
④ 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
⑤ 복합물류터미널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_ 10분의 1미만시 변경등록 안해도 됨, 법 제7조3항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_ 법 제7조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_ 있다.
② 국가가 직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는 없다. _ 있다.
③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그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_ 있다.
④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1000분의 1인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_ 500분의 1이상의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 일반물류단지는 100만 제곱미터 이하(원래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_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_ 복합물류터미널 |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주차장 나. 화물취급장 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4. 1. 28.> 1. 등록신청자가 제4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3. 6.] [국토교통부령 제602호, 2019. 3. 6., 일부개정]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2. 2. 15., 2012. 11. 29., 2013. 3. 23.>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설치 한 공공시설 중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행령 제20조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광장 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주차장 _ 규정에 없음 ㄷ. 항만공사가 설치하는 운동장 _ 규정에 없음 ㄹ.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하는 녹지 ㅁ.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 |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_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②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_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_ 포함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 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수요검 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_ 실수요 검증할 수 있다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사업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신고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미리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_ 합볍 외의 사유로, 지체없이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_ 6개월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자는 휴업하려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_ 미리
제14조(사업의 승계)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8.>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3. 6.] [국토교통부령 제602호, 2019. 3. 6., 일부개정]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13. 3. 23., 2015. 8. 6.>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2. 11. 29., 2013. 3. 23.>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경미한 사항)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폐지 ㄷ.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ㄹ.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약관, 구조변경, 운송시설의 개선, 화물 안전운송의 조치,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등 개선명령 할 수 있다.
① 감차 조치
②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③ 운송시설의 개선
④ 운송약관의 변경
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_ 6개월
③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_ 3년 이내
④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 _ 있다. 3년 이내로..
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신고 사항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약관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_ 끝난 날 익일에
③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송약관에는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하여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탈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ㄴ.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ㄷ.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ㄹ.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_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만 해당됨
②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 하게 할 수 없다.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⑤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_ 니가 접수한 화물운송의뢰를 가맹본부에 줘라, 옆사람 주지마라(수수료 챙겨주겠지)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대 적재량이 3톤이고 총 중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 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_ 최대적재량 5톤, 총 중량 10톤 _ (일반형,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_ 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감차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_ 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5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_ 30일 전까지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절대적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_ 거짓 보험금 청구는 상대적 취소사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절대적 취소사유가 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_ 상대적 취소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_ 상대적 취소
④ 3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_ 상대적 취소
⑤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_ 상대적 취소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_ 경제적 약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 ㄷ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ㄱ: 120, ㄴ: 30, ㄷ: 5
② ㄱ: 120, ㄴ: 60, ㄷ: 6
③ ㄱ: 150, ㄴ: 30, ㄷ: 5
④ ㄱ: 150, ㄴ: 60, ㄷ: 5
⑤ ㄱ: 150, ㄴ: 60, ㄷ: 6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야 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_ 있다. 복권되어짜나...
③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_ 인가를 받아라, 대표 포함 37인으로 구성됨
④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⑤ 공제조합이 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7.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ㄴ.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의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집배송시설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하는 ㄷ. 부지의 면적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10만 제곱미터 이상)로 지정할 수 없다.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 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18.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7호, 2018. 5. 1., 일부개정]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10. 14., 2013. 3. 23., 2013. 4. 23.>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3., 2006. 10. 4., 2009. 10. 14., 2013. 7. 22.>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4. 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2009. 10. 14., 2011. 10. 19.>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3. 3., 2013. 3.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18.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7호, 2018. 5. 1., 일부개정]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 6. 30., 2013. 7. 22.> 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2. 23., 2009. 10. 14., 2013. 7. 22.> 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1. 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
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_ 1년간, 무조건 등록 취소
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_ 3분의 2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내용의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_ 시행규칙 제5조
① 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② 법인 명칭의 변경
③ 법인 소재지의 변경
④ 업태 변경
⑤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점가진흥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 _ 있다.
②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 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_ 2분의 1이상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_ 중소기업자만 가능아닌 자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가 유통관리사의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_ 1천분의 5이내
7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_ 시행령 제 2조
①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② 선박을 소독하는 사업
③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_ 항만운송관련사업
***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용연료 공급 //(등록사항) , 선용품공급업(만 신고사항)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73.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 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ㄱ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의 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ㄱ: 2년, ㄴ: 2년
② ㄱ: 2년, ㄴ: 3년
③ ㄱ: 3년, ㄴ: 2년
④ ㄱ: 3년, ㄴ: 3년
⑤ ㄱ: 5년, ㄴ: 3년
7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_ 신고
②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한다.
③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_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의 경우만 허가서 제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_ 없다, 과징금은 별도로 규정한다.
⑤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_ 취소사유로 반드시 청문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7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없다. _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76.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외워라!!
ㄱ.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_ 신고사항 ㄴ.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의 변경 ㄷ. 철도사업자의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ㄹ. 공동운수협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_ 신고사항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77.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국토교통부징관의 인가
②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이 폐지된 경우 예외 없이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다. _ 예외 있다.
③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의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_ 「행정대집행법」 상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⑤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 _ 있다.
78.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워라!!!
①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사항 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_ 등록하여야 한다.
*** 국철 : 면허, 전용철도(자가용철도) : 등록사항
②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_ 신고해야 한다.
③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_ 3개월 이내
*** 참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는 90일
⑤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있다. _ 1년 이내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다.
②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_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⑤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양곡부류와 청과부류를 종합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② 시(市)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승인
③ 경매사의 임면
④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 법 제16조
⑤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1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7. 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4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4. 10. 15., 2019. 7. 1.> [전문개정 2012.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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