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5. 17:15ㆍ물류관리사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사업 대분류 :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 화물운송업 - 육상화물 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 물류서비스업 - 물류관리업, 컨설팅업, 물류주선업
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육상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② 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항만하역사업 - 하역, 검수, 감정, 검량사업
*** 항만운송사업 -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③ 파이프라인운송업은 물류서비스업에 해당한다. _ 화물운송업
④ 물류단지의 운영업은 물류터미널운영업에 해당한다.
⑤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은 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
물류정책기본법령_ 물류사업의 범위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5. 6. 22.>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_ 국장 또는 해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한 후 조사를 실시한다.
② 물류현황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게 할 수 있다. _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야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_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와 별도로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_ 있다.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가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해야하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비(非)물류기업에 대하여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_ 물류기업에 대해서만 요청
***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물류기업, 기업/단체 등
③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_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8. 6.>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_ 정책이잖아~ 중요한 변경사항!! 2,3,4,5번은 제외사항임
②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시설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③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국제물류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④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토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7.>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관련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 한한다. _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도 가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 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_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도 가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_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도 가능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_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도 가능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__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가능
물류정책기본법 _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 |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8. 14.>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8. 14.> ⑥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8. 14.>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8. 8. 14.> |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_ 산업통산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_ 물류표준화 |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의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① 물류시설의 확충
② 공제사업 _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③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④ 해외시장의 개척
⑤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 인증종합물류기업의 대상 사업 : 물류정보화, 표준화, 공동화,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_ 국토교통부장관
④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ㄷ.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_ 모두 지정 가능 ㄹ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ㅁ. 시행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항만공사 등)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이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 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_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③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_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물류창고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전자금의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_ 일부
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물류창고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_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 8. 4.> |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ㆍ저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8. 4.]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1조의5(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비의 투자 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8. 4.] |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물류터미널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국장등록 필요x), 복합물류터미널사업(국장등록 해야함)
① 「항만법 제 2조 제 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 처리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_ 해당 안됨
② 「항공법 제 2조 제 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철도사업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⑤ "물류터미널사업 " 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 물류터미널사업 아닌 사업 : 「유통산업발전사업법」에 따른 집배송 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④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_ 해당없음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단지는 그 관할지역의 장에게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행한다.
①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 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②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_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의 식재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_ 시장/군수/구청장
⑤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허가에 관하여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준용한다.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_ 이런 조건 없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소요자금 전부의 예치를 조건으로 부지의 확보를 위한 행정지 원을 할 수 있다. _ 이런 내용 없음, 소요자금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_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부지확보 및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_ 시도지사에게 부지확보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④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_ 결격사유 아님
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_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_ 선고유예기간중인자는 해당없음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 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전체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_ 최소 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②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_ 분양가격, 시장가격 아님
③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 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_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④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국채로 정산하여야 한다. _ 현금만 정산가능, 현물도 안됨
⑤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 하여 줄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_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21.>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의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② 증차***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_ 감차, 허가취소만 해지사유에 해당됨
③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④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⑤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사유 : 감차, 휴/폐업, 허가취소, 보험사 파산 등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차고지 설치 :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만, (1),(2),(3),(5)번의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경기도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용인시에 있는 경우 경기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포항시(_경상북도)에 있는 경우 경상남도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맞닿는 곳에 있는 경우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날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④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 경상북도에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_ 서로 맞닿지 않는다.
⑤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고양시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양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채용 및 교통안전의 기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_ 교통안전협회에 이관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ㄷ.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ㄹ. 운송사업자인 법인들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7. 3. 21.>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 3. 2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 3. 21.> ⑥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 3. 21.> |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정지, 감차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 ㄱ ) 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 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 ㄴ )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 ㄷ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① ㄱ : 3개월, ㄴ : 5, ㄷ : 6개월
② ㄱ : 6개월, ㄴ : 5, ㄷ : 3개월
③ ㄱ : 6개월, ㄴ : 5, ㄷ : 6개월
④ ㄱ : 6개월, ㄴ : 10, ㄷ : 6개월
⑤ ㄱ : 6개월, ㄴ : 15, ㄷ : 6개월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7. 1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삭제 <2017.3.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3.18] |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_ 14일 아니다.
②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30의 면적감소에 따른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_ 100분의 10 미만 범위 내에서의 변경승인 제외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_ 시ㆍ도지사(지방공사 이니까...)
④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 우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않으면 해당 분할 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은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계산착오, 오기 등으로 그 차이가 분명한 사업의 변경은 승인사항에서 제외 된다.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 _ 주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⑤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다수의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공동으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ㄴ.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ㄷ.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ㄹ.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ㅁ.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상운송 허가권자 : 시ㆍ도지사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 운영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운용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용 화물자동차, 철도 등 화물 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운용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_ 3년 이내
④ 영농조합법인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 그리고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③ 공제조합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유지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_ 지급여력비율 : 100분의 100이상
④ 공제조합은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재무건 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안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에 여부도 고려해야 함
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 중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ㄷ.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ㄹ.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8.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_ 등록, 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
_ 신고, 물품공급업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 사항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①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속한다.
②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 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은 물품공급업이다.
③ 본선을 경비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속한다.
④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은 컨테이너수리업이다.
⑤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물품공급업이다. _ 항만용역업
*** 선박 침구류의 세탁 - 물품공급업, 용역업 아님
69.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업은 검수사업이다. _ 검량사업
②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 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업은 검량사업이다. _ 검수사업
③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모두를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을 통합하여 항만운송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_ +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해야 한다.
④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⑤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취급화물별로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한다. _ 사업의 종류별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 감정사업에서는 부선이 선박에 포함된다.(==바지선)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등을 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종류별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송ㆍ배송설비 ② 보관ㆍ하역설비 ③ 분류ㆍ포장설비 ④ 물류정보화설비 ⑤ 물류공동화설비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② 우수체인사업자 ③ 물류설비인증기관 ④ 공동집배송센터 ⑤ 유통연수기관
*** 우수체인사업자, 전통상점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다.
*** 전통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ㄷ.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ㄹ.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ㅁ.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공동조사 연구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보존에 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제시 가능
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서 _ 또는 용도변경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사업계획서
③ 상권영향평가서
④ 지역협력계획서
⑤ 대규모점포개설지침서 _ 지침은 보통 장관이 하부기관에 내려주는 것(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달함)
74.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고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촉진지구의 명칭
②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③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④ 사업시행기간 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_ 고시할 사항 아님
⑤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 이 외의 고시할 사항 : 센터의 배치계획도
75. 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가 받아야 함
①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_ 해당되지 않음, 국통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됨
②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여객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③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⑤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이상 변경하는 경우
*** 여객열차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철도노선별로 10분의 1이상***의 운행 횟수의 변경***도 국통교통부장관 인가사항 임
76.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_ 허가가 원칙, 휴업의 경우 신고해야함
①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전부 또는 일부를
②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_ 6개월
*** 다른 법도 모두 6개월인데 국제물류주선업만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함
④ 철도사업자는 그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 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_ 전부 또는 일부
⑤ 철도사업자가 휴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77.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철도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기준 미달을 3개월 이내에 충족하면 면허취소 아님
③ 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10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④ 철도사업자가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⑤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철도사업법 _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면허취소 |
제16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1.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
78. 철도사업법령상 공동운수협정 및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_ 공동운수협정에 대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원칙적으로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가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사업법 _ 공동운수협정 및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_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산자관련단체가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산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 관측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 농립업관측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경제연구원에게 지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 선물거래 : 특정한 자산을 미래의 일정시점에 미리정한 가격으로 현재시점에 사거나 팔기로 약정한 계약
*** 선도거래 : 밭떼기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개정 2011. 7. 21.> |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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