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 보험료 수정분개
2019. 5. 26. 12:56ㆍ회계하라
기말현재 결산정리사항이 다음과 같다. 결산을 완료하시오
당사는 7월 1일 1년치 본사 영업소 관련 보험료 1,20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기말 현재 지급되었으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결산분개하였으나, 책임자가 검토해 본 결과 보험료 계약체결 및 현금지급일은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임을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당사는 미경과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월할계산을 하고 있다.) 관련 분개를 수정하시오.
*** 7월 1일 전표삭제 후 6월 1일 일반전표에 분개 : 보험료(판) 1,200,000 | 현금 1,200,000
*** 12월 31일자 전표를 수정 : 선급비용 500,000 | 보험료(판)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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