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 매입매출전표 입력
2019. 5. 26. 12:39ㆍ회계하라
※ 불공이란? 불공제 매입세액 사유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도 포함)를 교부받은 경우
1) 접대목적으로 거래처 선물, 거래처 식사 2) 비영업용 또는 소형차(배달차가 아니면 비영업용) 1000cc초과, 소형차를 구입하거나 유지 주유, 주차, 수선 모두 공제불가 3)토지의 자본적지출(ex 공장신축용토지) 4) 사업과 무관 구입 - 대표자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때 (업태, 종목, 단가, 수량)
불공제사유
예_001] 승용자동차(3,000cc)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급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원)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시오)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09/01 | 54.불공(3) | 10,000,000 | 1,000,000 | 인천세관 | 여 | 혼합 |
차변 |
대변 |
차량운반구 1,000,000 |
현금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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