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4. 21:03ㆍ회계하라
★☆★☆ 외워라 ★☆★☆
1. 과세표준의 거래시기(=공급시기=매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하나?) :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거의 일치한다.
1)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 | 공급시기(=매출로 잡는 시기) |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_에어컨 설치 완료시)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 - 노동/부동산 임대 |
(3)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회계처리 :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회계에서는 분개를 한다
※ 부가세 : 세금계산서를 언제(날짜) 발행하나요? TI(Tax Invoice) = 세금계산서
A |
(1) 가공부탁 => |
B |
A |
<= (2) 가공된 재화를 인도 |
B |
A |
(3) 대가지급 => |
B |
A |
<= (4) 영수증발행((2)) |
B |
*** A의 분개 : 외주가공비 XXX | 현금, 어음, 외상 등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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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재화의 공급시기(=세금 계산서 발행일(작성년원일) = 매출일로 잡아서 세금신고하세요)
(1) 일반적인 경우
구 분 | 재화의 공급시기(=매출일)) |
※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타조건부 판매 *** 반환조건부(반품조건부) 판매 : 재화의 인도시점에서 일정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 |
그 조건이 성취(고객이 구매의사를 통보한 때)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 기한부 판매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자가공급(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 등) 개인적 공급 |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 |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사업상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하는 때(_폐업신고일 아님) |
※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사업자가 현금을 인취하는(_꺼낼) 때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 |
수출재화 ★☆★☆ 외워라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또는 기적일) |
원양어업 /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중계무역방식수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출하는 것 ※ 위탁판매수출 : 물품을 무환(무상)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위탁가공무역(임가공무역)방식수출 :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제 3국에 수출하는 무역형태 ※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
(2) 기타의 경우 ★☆★☆ 외워라 ★☆★☆
구 분 | 요건 | 공급시기 |
장기할부판매 |
(1) 인도 후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 |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중간지급조건부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속적공급 | 전력 기타 공급단위의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예_001_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계약금 ㅇㅇㅇ |
|
중도금 ㅇㅇㅇ |
And 6개월 이상 *** 만약 6개월 미만시 단기할부 판매로 간주,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잔금을 모두 받고 재화를 인도해야함. |
잔금 ㅇㅇㅇ |
|
예_002] 다음 중 재화의 공급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상품권을 판매 하는 때 ④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때
*** [답] ①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이다. *** 상품권은 회수가 된 시점을 매출발생(=수익발생) =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 공급시기로 본다.
② 현금판매, 외상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④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밖의 조건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1)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일
(2) 위탁판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된 재화가 매매될 때
*** 위탁판매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3)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될 때
(4)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수출재화의 선적일
예_00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가로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의 경우
***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 담보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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