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4. 21:14ㆍ회계하라
1. 세금계산서(Tax Invoice : TI)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일반적인)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급 |
세금계산서 |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선불카드 포함) | 사업자가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발급 |
영수증 | 현금영수증 | 사업자가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발급 |
영수증 | (일반적인)영수증 | 간이과세과 등이 발급 |
1)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2매(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보관용)를 발행하여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굵은 선)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가짜다. 매출자는 벌금( _가산세 2% )을 내야함,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 10%를 못받음(_매입자가 더 손해임 ㅠㅠ).
2) 전자세금계산서(=매출자가 발행함) :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무조건 발급) 및 개인사업자(일정규모 이상 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 ||
공급가액(과세+면세, 개정세법 19) 기준년도 |
기준금액 | 발급의무기간 |
직전년도 공급가액 2018 |
3억원 이상 | 2019.7.1 ~ 2020.6.30 |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 재화 등의 공급가액이 일정규모( _3억원이상)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 1기 과세기간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이다.
3)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_요즘엔 바로 다음날 자동전송됨) 발급명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역발행)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 거래)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은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개정세법 19)이내 발급 신청 할 수 있다.
***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세) 임 not 가액, 10만원 이상임 not 이하, 초과
4) 영수증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매입세액공제원칙 : 세금계산서가 안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안됨, 불공대상 결재일 경우 매입세액공제 안됨
2.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2) 특례
공급시기 전 발급 |
(1)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도 인정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_매입자, 회계프로그램에 입력 )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7일 경과후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로 본다(최장기간 30일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 |
공급시기 후 발급 |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인 경우 그 다음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_ 월합계 = 1개월에 1회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_ 월 2~3회 분납 합계내도 된다. (3)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3.14 ~ 4.13 = 30일 안된다. 1역월(달력상 1달)이어야 가능하다 |
3.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 자주 고치면 의심스럽겠지?( _세무조사대상)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예] 7월 5일 (주)설악전기에 외상판매하였던 제품 중 10개(1개당 공급가액 50,000원)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정리하기로 하였다. *** 외상매출금 -550,000 | 제품매출 -500,000 & 부가세예수금 -50,000 |
(2) 착오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화 세액을 세무서에서 경정(_고쳐주세요, 알림) 요청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세무서가 알아버리면 조치방법 없다. 벌금 즉, 가산세 2% 내야함) |
(3) 공급가액 증감시 : (1)번과 비슷한 상황,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예_001_수정세금계산서] (주)백두와 (추)청계의 거래내역을 분개하시오
3월 15일 (주)청계에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중 파손된 제품 5개(단가 200,000원)를 반품받고, 반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하였다. (주)청계는 상품에 해당한다.
*** 공급자 (주) 백두
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
다음과 같이 매출환입계정을 사용해도 된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 친다. 매출환입 안한다) 매출환입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
*** 공급받는자 (주)청계
상품 -1,000,000 + 부가세 대급금 -1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 |
4.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매입세액공제 못 받는 사업자)
(1) 택시운송업자,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자 (2) 전력(또는 도시가스)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도시가스)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3)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용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4)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 →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5)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 여객운송업(세금계산서 발행안함),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_ 54불공 : 회사업무와 관련 없다 (6) 간주(=발급의무 없다)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But! 하이마트 본점 - 지점으로 보충되는 재화 등 직매장반출은 발급) (7) 부동산임대용역중 간주(=발급의무 없다)임대료 (8)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다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기타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 용역 |
※ 면세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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