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납부세액 공제
2019. 5. 30. 22:27ㆍ회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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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음식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등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의 ( 1.3 )%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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