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9. 22:25ㆍ회계하라
※ 상속 및 증여
정정사유 | 폐업사유 |
상속(죽으면서 넘겨주는 것) ~ 대표자 변경 |
증여(생존시) ~대표자 변경 *** 아버지는 폐업, 아들은 신규사업등록 |
법인 ~ 대표자 변경 | 개인 ~ 대표자 변경 |
13-2. 과세거래 : 부가가치세=마진,이윤= *10%, 일반(모든 물건에 대한)소비세(판매)
13-2-1. 과세대상=과세거래
13-2-1-1. 재화의 공급 :
13-2-1-1-1. 실지공급 :
13-2-1-1-2. 간주공급(=공급의제, ~로 본다, 번복없음), 외워라. 중요, 왜 세금을 내는가?
***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세금을 적게 받았다.)
※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 1. 자기공급, 2. 개인적공급, 3.사업장증여, 4. 폐업시잔존재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과세표준 * 10% |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0” |
납부세액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불공제 |
거래증빙서류발급 |
거래증빙서류발급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13-6. 과세대상_사업자등록
13-6-1.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자코드는 마진율에 영향을 미친다. 5~10만원 주고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고 기입해라.
13-6-2.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시고 및 재교부
재교부 |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
당일 | 상호를 변경하는 때(세무서를 방문하여 바뀐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는 것) |
3일 이내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당체 외의 단체 중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국세기본법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이나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 국세에 관한 기본법 |
3일 이내 | 상속(증여는 폐업사유임)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3일 이내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중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3일 이내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
3일 이내 | 사업장(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경우에 종된사업장 포함)을 이전하는 때 |
3일 이내 | 사업자 단위 신고/납주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사업자등록증교부 : 실무에서는 30분이내 그러나 블랙리스트(세금안내고 세무서 옮겨다니며 사업자등록하는 사람)를 조사하기위해 3일이내라고 함. 등록거부(체납세금, 블랙리스트 일 경우), 직권등록(세무서장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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