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원재료 세관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 입력
2019. 5. 29. 22:41ㆍ회계하라
예_001]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인천세관에 통관수수료 3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 (차) 원재료 300,000원 | (대) 현금 300,000원
예_002]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관세 2,000,000원, 통관 수수료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 하였다.(3점)
*** (차) 원재료 또는 미착품 2,300,000원 | (대) 현금 2,300,000원
※ 수입문제 매입매출전표입력 _ 수입도 일종의 매입임
55.수입 거래처 : ㅇㅇ세관
1. 부가세만 분개 : 부가세지급금 | 현금
2. 부가세와 부대비용 : 부가세대급금 + 자산처리(관세, 통관수수료 등) | 현금
예_002] 중국에 소재하는 웨이카센타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09/01 | 55.수입 | 12,000,000 | 1,200,000 | 인천세관 | 여 | 현금(혼합) |
차변 |
대변 |
부가세대급금 1,200,000원 |
현금 1,200,000원 |
예_003] 11월 25일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에 부가가치세 5,400,000원(공급가액 54,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일자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전자세금 | 분개유형 |
10/25 | 55.수입 | 54,000,000 | 5,400,000 | 인천세관 | 여 | 현금(혼합) |
차변 |
대변 |
부가세대급금 5,400,000원 |
현금 5,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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