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원재료 세관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 입력

2019. 5. 29. 22:41회계하라

예_001]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인천세관에 통관수수료 3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 () 원재료 300,000원  |  () 현금 300,000

 

예_002]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관세 2,000,000, 통관 수수료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 하였다.(3)

   *** () 원재료 또는 미착품 2,300,000원  |  () 현금 2,300,000

 

※ 수입문제 매입매출전표입력 _ 수입도 일종의 매입임

55.수입 거래처 : ㅇㅇ세관

1. 부가세만 분개 : 부가세지급금  |  현금

2. 부가세와 부대비용 : 부가세대급금 + 자산처리(관세, 통관수수료 등)  |  현금

 

예_002] 중국에 소재하는 웨이카센타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0,000, 부가가치세 1,200,000)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일자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분개유형
09/01 55.수입 12,000,000 1,200,000 인천세관 현금(혼합)

차변

대변

부가세대급금 1,200,000원

현금 1,200,000원

 

예_003] 1125일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에 부가가치세 5,400,000(공급가액 54,000,000)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일자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분개유형
10/25 55.수입 54,000,000 5,400,000 인천세관 현금(혼합)

차변

대변

부가세대급금 5,400,000원

현금 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