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0. 09:58ㆍ회계하라
15. 세액의 계산 / 신고납부
매출세액 | |
- 매입세액 |
(1) 세금계산서 수취 (2) 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3) 의제매입세액공제(P.514) |
= 납부세액 | |
- 세액공제 |
(1) 전자신고세액공제 – 확정신고시 1만원 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금액 * 1,3%(연간 최대 1,000만원 |
= 차가감납부세액 |
15-1. 의제(=간주)매입세액공제 / 간주공금=공급의제
= > 과세 = >
= > 면세 = >
15-1-1. 농/축/수/임산물 : 미가공-면세, 가공-과세 = > 음식점의 경우
15-1-1-1.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비서류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영수증매입분은 공제 안됨
1) 세금계산서(53번)
2) 카드(58번)
3) 현금영수증(62번)
※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에게 직접매입(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하기 위해) → 영수증수취해도 공제가능(_간이영수증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받고 농수산물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면 된다, 그러면 거래했다는 증빙이 된다)
******* 자세한 얘기는 전산세무2급에서 하겠다.
15-2. 환급
15-2-1. 일반환급 : 환급세액 발생시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제 1과세기간, 제2과세기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안된다.)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15-2-2. 조기환급
1) 대상
(1) 영세율 대상이 적용되는 때 *** 수출, 수출사업의 지원목적으로... |
(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고용창출, 실업률 감소에 기여 |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8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2) 조기환급기간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_매달 또는 2개월 1회 가능)
조기환급기간 | 기간 | 가능여부 | 신고기한 | 비고 |
매월 | 1.01 ~ 1.31 | ㅇ | 2.25 | |
매월 | 2.01 ~ 2.28 | ㅇ | 3.25 | |
매월 | 3.01 ~ 3.31 | ㅇ | 4.25 | |
메월2월 | 1.01 ~ 2.28 | ㅇ | 3.25 | |
메월2월 | 2.01 ~ 3.31 | ㅇ | 4.25 | |
메월2월 | 3.01 ~ 4.30 | X | - |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 최종3월(확정신고) 기간이 겹쳐서는 안된다. |
예정신고기간 | 1.01 ~ 3.31 | ㅇ | 4.25 | |
확정신고기간 | 4.01 ~ 6.30 | ㅇ | 7.25 |
3) 조기환급신고와 환급 :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인 경우 환급세액 (+) 납부세액
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 |
매출세엑 100 |
매출세액 100 |
-매입세액 (150) |
-매입세액 (30) |
=환급세액-50 |
납부세액 70 |
|
-예정신고미환급세액(50) |
|
=차가감납부세액 20 |
15-3. 신고기간중(1/1 ~ 3/31)
(1) 매출시 | 외상매출금 11,000 | 제품매출 1,000 + 부가세예수금 1,000(매출세액) |
(2) 매입시 | 원재료 5,000 + 부가세대급금 500(매입세액) | 외상매입금5,500 |
※ 매출세액 1,000 - 매입세액 (500) = 납부세액 500
※ 납부세액 500 - 세액공제 400 = 잡이익 100
15-4. 3,6,9,12 말일자로 정리분개
15-4-1.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1,000 |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500 + 미지급금 500 |
※ 세액공제 100(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1,000 |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500 + 잡이익 100 + 미지급세급 400 |
15-4-2.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500 + 미수금 500 |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1,000 |
※ 세액공제 100(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500 + 미수금 600 |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1,000 + 잡이익 100 |
15-5. 다음달 25일 세금납부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미지급세금 500 | 보통예금 50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미지급세금 1,000 | 보통예금 1,000 |
예_001] 9월 30일 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세 예수금 13,450,000, 부가세대급금 17,640,000원 으로 확정하고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4,190,000원에 대하여는 미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단,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 예수금 13,450,000 + 미수금 4,190,000 | 부가세대급금 17,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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