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2019. 5. 20. 09:58회계하라

15.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매출세액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수취

(2) 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3) 의제매입세액공제(P.514)

= 납부세액  
세액공제

(1) 전자신고세액공제  확정신고시 1만원 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금액 * 1,3%(연간 최대 1,000만원

= 차가감납부세액  

 

  15-1. 의제(=간주)매입세액공제  / 간주공금=공급의제

= > 과세 = >

= > 면세 = >

    15-1-1. 농/축/수/임산물 : 미가공-면세, 가공-과세 = > 음식점의 경우

       15-1-1-1.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비서류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영수증매입분은 공제 안됨

         1) 세금계산서(53)

         2) 카드(58)

         3) 현금영수증(62)

※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에게 직접매입(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하기 위해) → 영수증수취해도 공제가능(_간이영수증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받고 농수산물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면 된다, 그러면 거래했다는 증빙이 된다)

******* 자세한 얘기는 전산세무2급에서 하겠다.

 

  15-2. 환급

    15-2-1. 일반환급 : 환급세액 발생시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제 1과세기간, 제2과세기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안된다.)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15-2-2. 조기환급

      1) 대상

(1) 영세율 대상이 적용되는 때

   *** 수출, 수출사업의 지원목적으로...

(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고용창출, 실업률 감소에 기여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8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조기환급기간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_매달 또는 2개월 1회 가능)

조기환급기간 기간 가능여부 신고기한 비고
매월 1.01 ~ 1.31 2.25  
매월 2.01 ~ 2.28 3.25  
매월 3.01 ~ 3.31 4.25  
메월2월 1.01 ~ 2.28 3.25  
메월2월 2.01 ~ 3.31 4.25  
메월2월 3.01 ~ 4.30 X -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 최종3월(확정신고) 기간이 겹쳐서는 안된다.
예정신고기간 1.01 ~ 3.31 4.25  
확정신고기간 4.01 ~ 6.30 7.25  

      3) 조기환급신고와 환급 :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 매출세액 매입세액 = 납부세액 (-)인 경우 환급세액 (+) 납부세액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매출세엑 100

매출세액 100

-매입세액 (150)

-매입세액 (30)

=환급세액-50

납부세액 70

 

-예정신고미환급세액(50)

 

=차가감납부세액 20

 

  15-3. 신고기간중(1/1 ~ 3/31)

(1) 매출시 외상매출금 11,000  |  제품매출 1,000 + 부가세예수금 1,000(매출세액)
(2) 매입시 원재료 5,000 + 부가세대급금 500(매입세액)  |  외상매입금5,500

※ 매출세액 1,000 - 매입세액 (500) = 납부세액 500

※ 납부세액 500 - 세액공제 400 = 잡이익 100

 

 

  15-4. 3,6,9,12 말일자로 정리분개

    15-4-1.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1,000  |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500 + 미지급금 500

※ 세액공제 100(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1,000  |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500 + 잡이익 100 + 미지급세급 400

    15-4-2.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500  +  미수금 500  |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1,000

※ 세액공제 100(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500 + 미수금 600  |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1,000 + 잡이익 100

 

  15-5. 다음달 25일 세금납부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미지급세금 500  |  보통예금 50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미지급세금 1,000  |  보통예금 1,000

 

예_001] 9월 30일 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세 예수금 13,450,000, 부가세대급금 17,640,000원 으로 확정하고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4,190,000원에 대하여는 미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단,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 예수금 13,450,000 + 미수금 4,190,000  |  부가세대급금 17,6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