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8. 11:12ㆍ회계하라
1. 부가가시세법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 시가
*** 금전 이외이ㅡ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3) 폐업하는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시가
(4)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
※ 110 / 1.1 = 100(원가), 110 * 1.1 = 110 공정가액(_시가)
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2) 매출에누리/환입 (3) 개별소비세 (4) 관세
***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적합한 것은?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속에서 게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3)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반복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4)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일반적,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4.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대손금과 장려금
***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매출환입
(4) 에누리액
5. 다음 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교육세 (2) 관세 (3) 개별소비세 (4) 취득세
*** 수입재화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P.490 세관장 = > 세금계산서발행 : 코드번호 55 공급가액 30,000,000 세액 3,000,000
원재료 30,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0 에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분개를 할 수가 없어서 셤에는 부가세대급금만 나오는 것임.
6.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공급연월일
***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7.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주)대흥실업(130-16-65566)에 CD를 5개 @100,000원(부가세별도)에 공급하였다. |
(1) 공급가액 (2) 부가가치세 (3) 작성연월일 (4) 레오(주) 대표자 성명
8. 당사는 (주)실버벨과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분에 대하여 3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여야 하는가?
(1) 4월 10일 (2) 4월 12일 (3) 4월 15일 (4) 4월 17일
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공급시가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금한 것으로 본다
(2) 매입자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금받은 사람이 코드번호 57 공제가능,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되는 이유는 51번 코드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공제방지목적으로 안되는 것임
(4) 모든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 코드번호 12번 영세는 발급, 코드번호 16번 영세는 발금 안됨, 국내수출분(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10. 다음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2) 세금계산서는 3년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인정된다.
(4)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1.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업자 (2) 매입자 (3) 중개인 (4) 매출자
12.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당해 재화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님)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을 시가로 계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하는 경우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당시의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재화)
※ 간주공급은 모두 시가로 계산
13. 전자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국세청 전송기한은?
(1)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2)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3)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4)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원칙적으로 작성연월일을 말한다)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한다.(_요즘엔 자동전송된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그바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공급은 시가로 과세한다.
15.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판매목정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
(3)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4) 택시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 암기해라 : 노점, 행상, 무인자판기사업, 목욕, 미용, 입장권발행, 여객운송업
17.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부가가치세법 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 )라 한다. |
(1) 원천징수 - 소득세 (2) 거래징수 - 부가세 (3) 납세징수 (4) 통합징수
[계산문제]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시가로 계산함) 과세표준(=매출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2,300,000
(1) 컴퓨터 판매가액 1,000,000원 시가 2,000,00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 (2) 컴퓨터 수선관련 요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시가 500,000원) (3) 시가 300,000원에 해당하는 모니터를 공급하고 시가 500,000원에 상당하는 책상을 교환받았다. |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표준에 포함 안됨,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김관우씨는 20x1년 2월 1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할 당시에 잔존하는 재화(=세금내고 폐업하라)가 다음과 같다면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당초에 매입할 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_간주공급 : 상품시가 10,000,000
상품(20x1. 12. 1) 취득 | * 취득가액 : 15,000,000원 * 시가 : 10,000,000원 |
토지(2010. 11. 1) 취득 | * 취득가액 : 5,000,000원 * 시가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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