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3. 23:58ㆍ회계하라
(1) 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말한다
(2) 직접재료원가는 기초원재료재고액과 당기원재료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액을 가공원가(=가공비)라고 한다.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하여 가공원가라 한다.
*** 가공비(= 가공원가=전환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4) 제조활동 이외의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 한다.
② 조업도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의사결정과 관련성 여부에 따라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기회비용이란 특정 행위의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 효익(가치가)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기본원가에 포함되고 가공비에도 포함된다.
②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이다, 추적가능한 원가를 직접비라 한다.
③ 제조간접비란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및 간접제조경비의 합이다.
④ 판매활동과 일반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 한다.
①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다.
② 매몰원가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이다.
④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합쳐 기초(기본)원가라고 한다.
① 제조원가는 일정한 제품의 생산량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계산한다.
② 제조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제조원가는 직접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더한 것을 말한다.
*** 제조원가는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를 더한 것을 말한다.
④ 제조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관련제품 또는 원가부문에 직접부과하고, 직접부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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