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9. 5. 23. 23:55회계하라

※ 과세표준(=매출액 = 공급가액)  
※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 대원칙(과세표준) = 시가 
※ 공급대가 = 매출액 + 부가세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매출액=과세표준)으로 한다.

(2)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3)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빼준다 =제외한다 = 차감한다)

(4)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항목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②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 _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매출할인액, 공급 전에 파손된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미포함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및 매출환입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재화 /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대가(=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부가가치세법 제29)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③ 매출할인액
④ 공급 전에 파손된 재화

 

예_00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_00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 10,000,000(영세율 4,000,000원 포함)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출액 : 1,100,000(부가가치세액 포함 금액임)

   *** 과세표준 = 10,000,000(세금계산서) + 1,000,000(신용카드매출분 공급가액) = 11,000,000원이다.

   *** 매출세액 = (1,000,000원 - 영세율 4,000,000) +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 60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예_003]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공급가액)은 얼마인가? 8,000,000원

총매출액 : 10,000,000매출에누리액 : 2,000,000원(차감항목) 총매입액 : 5,000,000

신용카드발행공제 : 400,000 대손금 : 1,000,000

   *** []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항목이고, 대손금, 신용카드발행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다.

   *** 과세표준 = 10,000,0002,000,000= 8,000,000원이다. (부가가치세법 29④⑥)

 

예_004]  (주)한공의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외상판매액: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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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800,000원 ② 5,500,000원 ③ 6,800,000원 ④ 7,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