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3. 23:55ㆍ회계하라
※ 과세표준(=매출액 = 공급가액)
※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 대원칙(과세표준) = 시가
※ 공급대가 = 매출액 + 부가세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매출액=과세표준)으로 한다.
(2)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3)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빼준다 =제외한다 = 차감한다)
(4)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항목임.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②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 _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매출할인액, 공급 전에 파손된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미포함
①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및 매출환입액,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④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③ 재화 /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④ 공급대가(=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③ 매출할인액
④ 공급 전에 파손된 재화
예_00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_00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ㆍ세금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 10,000,000원(영세율 4,000,000원 포함) ㆍ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출액 : 1,100,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 금액임) |
*** 과세표준 = 10,000,000원(세금계산서) + 1,000,000원(신용카드매출분 공급가액) = 11,000,000원이다.
*** 매출세액 = (1,000,000원 - 영세율 4,000,000) +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 60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예_003]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공급가액)은 얼마인가? 8,000,000원
ㆍ총매출액 : 10,000,000원 ㆍ매출에누리액 : 2,000,000원(차감항목) ㆍ ㆍ |
*** [답] ④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항목이고, 대손금, 신용카드발행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다.
*** 과세표준 = 10,000,000원 – 2,000,000원 = 8,000,000원이다. (부가가치세법 29④⑥)
예_004] (주)한공의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외상판매액: 5,000,000원 ∙ ∙운송비: 2,000,000원(외상판매액과 별도로 받은 금액임) _ 판매하면서 받는 대가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
① 4,800,000원 ② 5,500,000원 ③ 6,800,000원 ④ 7,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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