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2019. 5. 27. 23:57회계하라

(1)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_ 저가법

(2)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_ 발생주의 원칙

(3)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당초 장부가액한도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한다.

(4)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한 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기말평가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7.20). 시가는 매 회계기간말에 추정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7.19).

① 재고자산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③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③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기말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공정가치법에 의해 재고자산평가이익을 계상한다.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지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하더라도 재고자산평가이익을 계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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